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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유실이나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를 속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급한 업체들이 정부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산책로에 설치된 보행용 매트, 조달청 제공 |
양 기관은 협업 단속팀을 구성해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 내역 등을 분석해 의심업체를 선별한 뒤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 검사 등 현장 단속을 벌였다.
조사결과 A사 등은 야자 로프를 수입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시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올라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베트남 등에서 가져온 저가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 소량의 로프를 배치하고 안쪽에는 매트를 숨기는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다. 또 로프 수량을 과다 신고한 후 단속에서 대비해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한 것처럼 생산일지까지 조작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세관에 정상 수입 신고한 보행용 매트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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