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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소각장 부담금 반환 소송에 강력 공동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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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전국 모든 지자체 공통과제”


김상호 하남시장(앞 두번째)이 의정부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LH를 상대로 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소송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하남시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설치부담금 일부 반환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전날 의정부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지난 8월 경기지역 9개 지자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데 이어, 향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 대응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포럼에 참석해 LH의 행태를 공론화하고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법률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런 사태는 LH 등과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와 관련있다”며 “협의회는 물론 개별 자치단체장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적극 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19개 지역에서도 LH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전국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이미 협의했다”면서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 이슈를 전국적으로 부각시켜 공동 대응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소각장·음식물류 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유니온 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의 설치비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가 부담했으나, 뒤늦게 폐촉버베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소각장 본시설 이외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비는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LH는 현재 경기도 9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 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시·군별로 1∼3심이 진행 중이다. 상위법인 폐촉법은 개발사업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법원은 LH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남·의정부·군포·이천·구리 등 도내 다른 시·군들도 해당 법 조항의 위헌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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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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