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수정·진주 아파트, 최고 49~57층 스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광화문 스퀘어 옥외광고 명소 민관합동협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가스열펌프 대기배출시설 올해 말까지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자치구 최다 6228명 어르신 일자리 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시설개방에 의한 안전사고 학교장에게 책임 면책해줘야 개방률 늘릴 수 있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시설개방에 의해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면책해줘야 개방률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시설개방 개선 및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동부분과 관련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은 “운동장, 체육관 및 주차장 개방은 물론이고 교육감님께서 역제안을 하신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모델조차 교육청에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개방은 학교장의 권한이기에 학교장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답변은 이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 문제는 신설학교의 경우 동선 분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며 또한 “각 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도 학교시설 및 주차장 개방에 대한 학교장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무조건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기 보단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의 책임을 면책 해 줄 수 있는 법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