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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고양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기형물고기로 생계 위협의 문제가 발생하고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위법한 건축물의 증축이 적발되었으며 하수슬러지 등을 불법 매립한 의혹 때문에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갈등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은 서울시민들의 하수로 인해 고양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가능한 상생하는 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난지물재생센터 부지안에 입지해 그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었고 서울시 정책기획관과 고양시 부시장이 중심이 되어 큰 틀에서 합의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있어 서울시가 가급적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쓰레기의 처리량은 늘어나고 고양시 주민들의 민원 또한 많아 지고 있는데 조속히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어 천만 서울시민께서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여기에 서대문·은평·마포·종로·영등포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나 그 위치가 4개 물재생센터 중 유일하게 서울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