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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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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여행플랫폼·숙박업체 계약 관련, ICT 분야 전담팀 가동… 3개 분과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고다, 부킹닷컴 등 온라인여행플랫폼(OTA)과 숙박업체 간 계약에 불공정거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OTA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최저가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숙박업체에 요구한 조항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후보자 때부터 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지난 15일 열린 전담팀의 첫 회의에서는 OTA 분야의 ‘가격동일성 조항’과 관련된 해외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가격동일성 조항에는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런 최저가 가격 정책이 새로운 OTA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는 유리하게 책정해 달라는 좁은 의미의 가격 동일성 조항의 경우 독일 당국이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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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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