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시립대·광진·도봉구에 체력인증센터 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술력’ 서초 서리풀뮤직페스티벌 211억 효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첨단 보행재활로봇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온라인여행플랫폼·숙박업체 계약 관련, ICT 분야 전담팀 가동… 3개 분과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고다, 부킹닷컴 등 온라인여행플랫폼(OTA)과 숙박업체 간 계약에 불공정거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OTA가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최저가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숙박업체에 요구한 조항이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후보자 때부터 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지난 15일 열린 전담팀의 첫 회의에서는 OTA 분야의 ‘가격동일성 조항’과 관련된 해외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가격동일성 조항에는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숙박업소 자체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른 판매 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런 최저가 가격 정책이 새로운 OTA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가격 동일성 조항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며 “다만 숙박업소 자체 웹사이트 가격보다는 유리하게 책정해 달라는 좁은 의미의 가격 동일성 조항의 경우 독일 당국이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규제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녹색 환경 ‘나무 주치의’가 책임진다

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협약 수목 병충해 진단·관리 등 교류

송파 풍납시장, 낡은 간판·어닝 바꿔 산뜻한 ‘새

140여개 점포 대상 개선사업 완료 입구 조형물도 풍납토성 특색 담아

강남, 차병원 손잡고 학대 아동 보호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강서 1인 가구 ‘소확행 트리’로 힐링[현장 행정]

성탄 장식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