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천시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천시는 지난 8월부터는 전담 인력 2명 채용하여 공중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경기 이천시는 지역 내 200곳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상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청, 경찰서, 공공시설 관리부서, 가정폭력 상담소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는 전담 인력 2명 채용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상시 점검은 전용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시행되며 불법 촬영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엄태준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이 없는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범죄를 근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배포 등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