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일부만 먼저 심사 권리 부여
등록기간 두 달에서 10일내 가능하게앞으로 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권리화가 빨라진다.
특허청은 짧은 제품 주기와 모방이 쉬운 의류·패션잡화·섬유·시트직물·문방구·사무용품 등에 대해 등록요건의 일부만 먼저 심사해 조기 권리를 부여하는 ‘일부심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일부심사 적용 제품의 71.8%를 차지하는 패션 업계의 디자인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심사 신속 처리 계획에 따라 현재 2달 정도 소요되는 등록기간이 출원 후 10일 이내 가능하게 된다. 쟁점이 있는 출원은 여러 명의 심사관이 협력해 ‘공동심사’하고,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패션·텍스타일 분야 전문가를 심사관도 채용할 계획이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일부심사 성과 분석과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품목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K패션·K브랜드 확산에 맞춰 기업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2-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