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0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한 주택에서 김모(56) 경위가 A(47)씨를 흉기로 2차례 찔렀다.
김 경위는 1년 전부터 사귀던 여성(51) 집을 찾아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있던 A씨를 보고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여성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김 경위가 회식을 마친 후 애인 집에 갔다가 안방 침대에 속옷 차림으로 있던 A씨를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49) 경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해 8월쯤 대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32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경정은 피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칠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