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구호금 50억원 긴급 편성…“산불 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탄핵 선고 D-1’…서울 중구, 초강력 안전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천호3구역 재건축 전담반 매월 회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뽑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주민자격…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사전이수 필수


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문 포스터.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이뤄져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선정·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협의체다. 만 19세 이상인 해당 동 거주자나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정은 ‘주민(마을)자치회’와 ‘지역문제해결’ 2개이며 3시간씩 총 6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위원이 되려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로 방문이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위원은 동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와 추첨을 거쳐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복지시설 직원 처우 높여 행복한 성동

자긍심 고취·우수 인력 유인 도모 비정규직도 포인트 年 20만원으로 복지시설 범위 확대… 수혜자 늘 듯

장인홍 구로구청장 첫 행보는 경로당

취임식 없이 정례조회로 일정 시작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호 결재 “말이 통하는 구청장 되도록 노력”

서대문, 산불 피해 이재민에 생필품 기부

이불·라면·통조림 등 구호품 모아 오늘부터 성금 모금 캠페인 진행

종로, 헌재 인근 소상공인 탄핵 집회 피해 구제

3월 매출 전년보다 50~80% 줄어 대출 이자 지원·세금 유예 등 추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