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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 번 더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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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경기도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 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적합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한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시는 ‘한번 더 조사’를 위해 6개 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했다. 분기마다 재조사해 그간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자로 보호한다. 탈락자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도울 계획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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