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에서 유해물질
환경부는 26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없이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제품들이다.
100개 중 11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 검출됐고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까지 나왔다.
탈취제·방향제·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5㎎/㎏)을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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