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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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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에서 유해물질

환경부는 26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없이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제품들이다.

100개 중 11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 검출됐고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까지 나왔다.

탈취제·방향제·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25㎎/㎏)을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판매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해외직구 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합성세제 중 국내에서 함유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쓰인 3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조치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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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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