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제3차 우한교민 수용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보증료 지원은 신규보증 시 업체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로 시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중 은행의 무담보 대출을 보증하는데 대출액의 1%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시는 보증료 전액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