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6일(금)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독도수호특위 위원 15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은 물론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보급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 ▲학생 체험활동 및 교원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성룡 위원장은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명기하는 등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수호 교육사업이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와 독도수호특위는 조례 제정, 독도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독도수호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독도수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월 21일(금)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9월 출범해 이달 5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을 올해 9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서울특별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독도수호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갈수록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적극 대응하여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