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조달청에 따르면 1995년 제정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된다. 그동안 28개 조문으로 이뤄졌던 법 체계가 9장 35개 조문으로 확대되는 등 제정과 같은 수준의 개정이 이뤄졌다.
신설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 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달 분야 정책결정기구다. 정책과 전략 수립, 공공 수요 발굴과 혁신제품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의 날인 9월 30일은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개통일로 조달 패러다임을 전자조달로 바꾼 공공혁신의 상징으로 ‘시작과 혁신’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고시 등에서 규정했던 거래정지와 우수제품 효력정지, 비축물자 전매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법률로 규정해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강화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공정 조달 행위 신고자도 포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020-03-1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