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10월 2개의 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해 왔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주로 문의했다. 상담센터 증설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수요 증가 추세에 따른 조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이후 고용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 사건은 2900여건에 달한다.
피해자가 원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 일자와 시간 등을 예약해야 한다. 상담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이 위탁 운영한다. 상담센터 운영 기관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에이피협회 등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계기로 직장 내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1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