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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FTA 원산지증명서 24시간 자동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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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선 발급 후 검증

관세청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발급 간소화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확대돼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발급 어려움을 고려해 마련됐다.

관세청장이 지정한 원산지인증 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한다. 또 수출기업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본만으로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 확인도 중지된다.

관세청은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서울·인천·부산 전국 6개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 업체들은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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