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9일 ‘가족돌봄 휴가’ 사용실적을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 때 가점 항목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가족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게 되면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출입국 이용 편의,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가 등 총 219개 혜택이 뒤따른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14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3833곳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가족친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또 ‘코로나19 청소년 심리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35개 청소년상담센터별로 힐링게임과 부모대응 요령 책자 등이 포함된 ‘마음돌봄 박스’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상담사의 위로와 응원이 담긴 ‘손편지’, ‘온라인 심리 검사’ 등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유튜브 채널인 ‘고민프리상담소’를 통해 상담·심리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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