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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서 압수한 대마. 영주시보건소 제공 |
대상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밀경작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되면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몰수해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경우에도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하면 안된다.
일부 마을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 가축 질병 치료제 등으로 사용하고자 마약류 작물을 텃밭, 정원 등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약류 작물을 몰래 파종하거나 재배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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