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간판은 점포주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간판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방치된 간판이다. 구는 오는 24일까지 무연고 간판 철거 신청을 받는다. 무연고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소유주가 구 도시디자인과를 찾아 간판 철거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철거 비용은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 관계자는 “무연고 위험간판 철거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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