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로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으로 늘렸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주는 제도다. 근로자 주소나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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