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신문 보도 그후]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다.<서울신문 4월 15일자 13면>

대상 확대로 그간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 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수는 기존 사업체당 1명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으로 늘렸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하면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주는 제도다. 근로자 주소나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