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차량 주행거리를 줄일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량 운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의도다. 올해 고양시 사업 물량은 선착순 102대로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7일 부터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된다. 신청 할 때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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