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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달 4일 국회 청원으로 접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이 접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 시 마스크와 같이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마스크 대란 이후 정부에서 도입한 요일제와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에 대해 “완벽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아니지만 중복 판매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온 국민이 비교적 만족하며 마스크를 구매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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