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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체육복지 사업은 체육행사의 참여, 조사 및 연구 각종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체육복지의 대상인 ‘체육소외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의해 사업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채신덕 의원은 “체육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되어 지원이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며 “체육활동에 있어서 소외되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정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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