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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기숙사비로 사감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의 경우 기숙사 입소를 신청해 놓고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이용하지도 못했는데, 사감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도 혹시나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문제제기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다”면서 “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십분 헤아려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현행 사감 등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사감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도 교육청에서는 사감운영에 대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수수방관하지 말고, 관리책임자인 교육감이 사감 채용형태 개선 및 사감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