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6개월분 요율 5%에서 1%로 인하
경기도 과천시는 시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를 일시 경감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시는 6개월간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에 입주한 총 31곳 점포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감경액 규모를 1억 3700여만원으로 추산한다.
시는 지난 4월 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경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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