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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경기도민이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사항을 담았다.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진입 장벽을 낮춘 개정 사항은 기존에 경험과 학식이 모두 요구 되었던 것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원봉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 확대는 업무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현재 2년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빈번한 위탁 심사 준비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은 “재능기부, 나눔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각광받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원봉사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형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