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
엄태준 이천시장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중앙정부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뒤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엄 시장은 8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화재 참사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여부 내지 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로 정한 적절한 위로금을 유가족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도 힘든 시기에 장례 절차를 미뤄가면서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인도적“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엄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애도의 공감 속에서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 연구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장례절차를 미루며 시공사 등과 배상금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발생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금지’,‘안전관리자 관리·감독 권한 지자체 이양’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