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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검사한 취약노동자 23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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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일용직·택배기사 등 소득 보상비

80억~100억 규모… 경기도·시군 반씩 부담
진단 뒤 신청하면 심사해 지역화폐 지급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 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에게 소득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3만원씩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각각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은 80억~100억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우선 취약 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해 조기 진단검사를 받게 되면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 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용직,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는 이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은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 50만원, 4주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이 지사는 “억울하게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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