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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교육·홍보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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