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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장애인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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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6월 1일부터 장애인단체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한 ‘서울 장애인버스’의 탑승자 정보관리 절차가 강화되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운행을 위한 ‘운행기록장치’와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이 추진된다.

서울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행사업자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 목적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갖춘 장애인버스 2대로 지난 1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 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질의 과정을 통해 사업개시 전에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관련 조례개정과 요금고시가 없었던 점 특히, 고위험군이 단체로 장시간 버스를 이용하는데도 탑승자 정보 관리가 수기장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과속, 난폭운전, 졸음운전 등을 방지할 ‘운행기록장치’와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대부분 장착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저해되고 있는 점이 발견됐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현안질의를 통해 “장애인버스가 적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방역을 위해 장애인버스 탑승자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기록장치와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조속히 부착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장애인버스는 휠체어탑승장치가 장착된 일반버스(휠체어 8석, 일반 21석) 1대, 우등버스(휠체어 5석, 일반 18석) 1대 총 2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이 이용해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1회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00㎞ 기준 20만 원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와 운전자 숙박비를 부담해야 한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5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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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