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6시간 근무한다. 급여는 최저임금 시급인 8590원을 기준으로 책정돼 근무 시간에 따라 월 89만원부터 134만원가량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에는코로나19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폐업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프리랜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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