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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다.
장동일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강화하고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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