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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결론 못내는 서울대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문제…“최대 피해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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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울대 수목원 관리, 일반인 출입 통제


2017년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서울대관악수목원 비공개 숲길 ‘안양형산림치유프로그램’. 안양시는 매년 서울대와 협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관악수목원을 이용하고 있다. 안양시제공

2011년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학술림·수목원 등 국유재산 무상양도 문제가 10여년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명 ‘비밀의 화원’으로 불리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양예술공원번영회는 30일 안양시청과 관악수목원 앞에서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힐링,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7월 번영회를 비롯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서울대 관악수목원 앞에서 40여일간 ‘ 수목원 무상 양도 반대·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였다. 공원번영회는 안양시와 서울대 등 3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악수목원 개방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랫동안 관악수목원 무상양도 문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대 피해자는 관할 지자체 시민들” 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로부터 아직 무상양도는 받지 못했어도 서울대는 이전처럼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인 관악수목원을 관리하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유재산인 학술림·수목원 무상양여를 놓고 서울대와 관할 지자체·시민단체와 갈등은 서울대 법인화에서 비롯됐다. 관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 22조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학술림, 수목원과 관련 ‘교육·연구·학술·목적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양여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서울신문에 밝혔다. 게다가 “서울대가 전체 양여를 요구하는 관악수목원도 꼼꼼히 따져 연구·학술 목적을 벗어난 범위에서는 양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목원과 학술림이 관련법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이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전면개방 등 국민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학술림인 남부(전남 광양·구례)·태화산(경기 광주)·칠보산(수원·화성시), 관악수목원(안양,과천, 관악구) 1만 8624ha가 대상이다.

서울대도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수목원개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범위를 놓고는 논란이 많다. 서울대는 관악수목원은 전체 부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서울대 한 관계자는 “서울대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관악수목원은 백운산 등 학술림과 용도가 다르다”며 “학술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수종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 부지(관악수목원 전체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따른 무상양도를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관할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는 국유재산으로 존치, 국립공원(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아직까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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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