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신종 및 변이 바이러스, 정부 및 서울시 교육청, 의료 기관·인력과 협력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서울시가 정부와 교육청,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정보 공유, 국제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신설되었다. 또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다.
오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 대응에 있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정부 및 교육청, 민간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감염병의 치료 및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외여행객 수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병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7년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는 총 529명으로 시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감염병은 국가 간 이동성 증가와 외래 감염병 유입으로 더 이상 개별 도시나 국가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통상적인 예측 범위나 기간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을 흡수하고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