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 확보 노력, 학교 체육대회 지원 규정 등에 관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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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학생의 체육교육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특히,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체육장의 적정규모 확보가 어려운 학교의 공공체육시설 활용 및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학교 체육대회와 여학생 체육활동 등의 활성화,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근거 신설 등 학생 개개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입법과 함께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가 폐지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체육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육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설과 인력, 기자재 등의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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