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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안양 시민단체, ‘안양시의회 사전모의·담합 의장선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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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원들, 침묵만 지키고 있어 더욱 심각”


노훈심(가운데 흰마스크)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안양시의회 의장선거 사전 모의 및 담합 관련 성명서’를 시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불법 담합 투표가 폭로된 지 10여일 지났는데도 (해당 의원들이)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불법선거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안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3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를 ‘사전 모의에 의한 불법 담합 투표’라고 규정하고 의장당선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안양시 13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연대회의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각 개인이 가진 공정한 투표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는 관례에 따라 6대 때도 이렇게 했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의원들이 이 방법에 따라 투표하도록 설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에서 지명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용지 기표란에 후보자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일일이 지정해 이탈표 방지를 위한 불법투표를 사전 모의했다. 의원총회 대화내용 녹취록과 일지가 유출되면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 1항 ‘시군 및 자치구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선거는 무효이며 선출된 의장 역시 신임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발생했던 시의원 성추행 의혹, 음주운전 등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이들은 “안양시의회는 2018년 당선 전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후보자 의회입성을 시작으로 2018년 시의원 음주운전, 비산동 재건축 관련 비리혐의 무마 금품제공 의혹, 2019년 시의원 간 성추행 파문 등 연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반복해왔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시의회나 해당 의원들의 사과나 해명이 없다며 제2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 했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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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