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핸드볼팀 회식 때 술 시중 강요 등 의혹
市체육회 간부 1명 정직 1월… 3명은 감봉
직원 “격려 차원 술잔 오간 것” 의혹 부인
인천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에서 간부급 직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B씨 등 다른 직원 3명에게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0월 인천시청 여자핸드볼팀 소속 선수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회는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여자핸드볼팀 선수들이 최근 피해를 호소하자 감사 부서인 스포츠 공정실을 통해 해당 의혹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피해 선수들은 A씨가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와 춤도 강요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등은 “대회를 치른 선수와 지도자를 격려하려고 모임을 마련했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 술잔을 주고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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