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민원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부서로 찾아가야 했다. 구청이 낯선 민원인에게는 추가적인 방문·대기시간이 소모돼 번거로운 절차였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개설 등록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뱅킹 앱을 활용해 전자납부, 계좌이체 등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 처리가 완료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7-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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