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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성폭력 가해학생 전학 거부’ 재심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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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학폭위 결정 취소

성폭력 가해학생을 전학이나 출석정지시켜 피해학생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학생을 추가 제재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의 재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피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치료 및 요양 조치를 결정했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의 특별 교육 이수나 심리치료와 함께 출석 정지,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학폭위가 재심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이면서도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나 전학 요구는 기각하자 피해학생 어머니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학폭위의 재심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8-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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