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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실장 및 담당자들과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균 의원은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전임 담당자와 협의해 온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들은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19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주민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열악한 소규모 토지주들도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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