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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북도 제공 |
대상은 군위군 4개리(군위읍 대흥리, 소보면 내의·봉소·봉황리) 26.7㎢와 의성군 7개리(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 도암·쌍계·화신리) 36.8㎢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허가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경영 등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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