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고시 시설까지’로 입법예고
기준 초과 사업장은 개선계획 제출해야
환경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관리를 강화하는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이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 5개에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3년부터 5개 시설은 의무화됐지만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진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악취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 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이행 절차에 대한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악취검사기관이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분석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