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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필기시험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기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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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청년층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서 한 학생이 강의 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부가 국가공무원 5~7급, 지방공무원 7급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한국사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7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해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져 수험생들의 어학 성적 갱신 부담을 줄여주고자 5년 전 성적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 제정안도 이날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공무원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75.1%의 수험생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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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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