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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10건 중 6건은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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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외국기업 등 불참률 과도
조정신청 실효성 제고위해 강제조정 등 필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약자 구제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20년 8월까지 조정사건 신청 272건 가운데 62%(161건)가 불성립됐다. 그나마 2016년 이후 연간 50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해결은 10건 중 3.6건에 불과했다. 불성립의 주 원인은 당사자가 조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264건의 조정회의 신청건 가운데 개최 건수는 145건으로 56%에 그쳤다.

특히 피신청인이 대기업과 대학·공공기관·외국기업일 때 조정회의 불참이 심각했다. 조정회의 참석률은 개인 9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57%인 데 비해 대기업은 39%, 대학·공공기관·외국계 기업 등은 25%로 조정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특허청은 2019년 11월부터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에 대해 대기업이 조정에 불응해도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대기업의 조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공공기관·외국계 기업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회의 개최 의무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참석 독려에도 일방이 고의적으로 회피하면 강제조정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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