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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존폐 논란… 23일 행안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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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코로나 동선 조사 등 업무 성과 강조
경찰청 등 정부기관도 전향적 검토 관측

‘제주 자치경찰제의 운명은?’

정부의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 계획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제주 자치경찰의 존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입돼 14년째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 방안을 결정하자 제주도는 제주 자치경찰을 존속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제주 자치경찰은 교통 및 관광 저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동선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자치경찰의 신속 탄력적 운영으로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이며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 자치경찰제 존속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특례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발했다. 도는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및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자치경찰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존속시켜 줄 것으로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자치경찰 존속 요청에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 자치경찰을 특례로 존속시키면 현재 국가경찰이 제주 자치경찰에 파견한 인력 260여명도 모두 넘겨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현실적 문제로 지금 당장은 일원화 모델로 가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을 위해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며 제주 자치경찰은 미래 모델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0-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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