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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현행 경기도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법률 개정 사항에 맞추어 주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도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의 함양 육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의 재학생’을 추가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한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대상,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등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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