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15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도내에는 여전히 보도 없는 지방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통학로도 확보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고 언급하고 “통학로 확보는 어린이의 생명권, 학습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도지사가 교통지도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8회 정례회(11월)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