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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대표단 측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아파트경비노동자보호법’의 시행을 반기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박옥분 의원은 “그간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여러 경비노동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도의회차원에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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