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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현행 상권활성화 지원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규정에 따르면 비 가리개 등 시설현대화사업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시장 상인의 5분의4이상의 동의와 설치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10분의9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정담회는 위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별법 요건들이 상인들에게 불합리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요건완화를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추진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있는 토지·건물주의 기존 10분의 9이상의 동의를 10분의 8로 요건완화를 해야 한다. 즉 90%에서 80%로 요건완화”를 주장하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법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요건완화를 개정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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