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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해양·해운·항만물류 뿐만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마리나 등의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개발·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까지도 확장함으로써 평택항 레저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조례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의 사업 범위를 마리나, 도서,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레저사업 관리 및 운영, 해양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관리 및 운영, 해양·해운·항만물류 활성화, 항만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건설 및 관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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